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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신청 및 알바 소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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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0-25 08:0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신청 및 알바 소득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 재신청부터 수당 지급까지의 생생한 후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

저는 지난 2023년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통해 3개월 만에 취업에 성공했었는데요. 당시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야무지게 챙겨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2년 이상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취준생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미 한번 참여했던 정부 지원 사업인데 또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전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국취제 1유형 참여 조건 및 혜택

가장 먼저 내가 신청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5세 ~ 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세 ~ 34세 청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 60만 원 × 6개월 동안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만약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 가능자)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자격 요건 심사가 통과되면 고용센터에서 안내 전화가 옵니다. 이후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방문 횟수: 총 3회 (일주일에 1번씩 출석)

진행 내용: 진로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1회차 수당 신청서 제출

⚠️ 주의사항: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대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이행 요건

월 60만 원의 수당을 받으려면 상담사님과 약속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이버 진로교육, 온라인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서에 작성한 직종과 관련된 기업체에 입사지원(월 최소 2곳 이상)

구직활동 프로그램 선택 시 주의할 점! 저처럼 빠른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프로그램(입사지원형)'을 선택해 계획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국취제 연계형태의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교육(직업훈련)을 동시에 수강하기 어렵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알바 소득 신고 기준

총 3번의 고용센터 방문 상담을 마치면, 마지막 3회차 방문 때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후 7일에서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여기서 취준생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매달 소득 발생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 실제 수령한 금액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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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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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요약
재신청 가능 여부, 참여 조건 및 혜택, 고용센터 방문 절차, 구직활동 이행 요건, 소득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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