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정 사항 안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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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공표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지해야 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대해 게재하고,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해야 함.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으며, 구직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무허가 사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따르도록 함.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도록 함.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사업자협회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개정 법령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함.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모집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등을 말함.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함.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함.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함.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함.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말함.
◇ 결론
워크넷(공공일자리 · 취업지원)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소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광고 및 구인정보 제공 시,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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