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건강 지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건강 지원
사업 개요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정신건강, 초등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3년간 운영되며, 국비 50~80% 지원으로 청년 당사자성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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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요약
- 사업명: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운영기관: 대학,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기타 지자체 인정기관
- 지원대상: 일반청년(19~34세) 대상 서비스 이용자 및 청년 제공인력
- 지원내용: 신체건강지원(운동·영양관리), 정신건강지원(심리상담),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예술창의)
- 지원금액·혜택: 운영인력 인건비 + 전자바우처 수익금(회당 15,000원~30,000원 대) | 국비 50~80%(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 신청기간: 공모절차 진행(구체적 일정은 시·도 공고 별도 확인)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 담당부서에 공모 신청(기관 공모, 제공기관 등록제)
- 문의처: 관할 시·도청 보건복지부서 및 시·군·구청 담당부서 | 중앙사회서비스원(1544-3883)
신청 일정
| 구분 | 날짜 | 비고 |
|---|---|---|
| 기본계획·지침배포 | 2025년 12월 | 보건복지부 공고 |
| 지자체 공모공고 | 2026년 1월~2월 | 각 시·도 별도 공고 |
| 기관신청·접수 | 2026년 1월~2월 | 시·도 공모별 다름 |
| 심의·선정발표 | 2026년 2월~3월 | 최종 선정기관 공지 |
| 사업개시 | 2026년 3월~4월 | 3년간 운영(연간 성과평가) |
지원 자격
[기관 지원 자격]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기관으로, 대학·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컨소시엄 또는 기타 지자체가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 결격사유 제한(청년기본법 위반·보조금 부정수급·조세·보험료 체납 등)이 있으면 제외됨. [서비스 이용 자격] 일반청년(19~34세) 중 지자체가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소득기준 권고: 중위소득 100% 이상)
신청 방법
[기관 공모 신청] 관할 시·도청 보건복지부서에 공모안내서·사업계획서·기관 현황 등 제출. 공모 일정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관할 시·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필수. [선정 후 절차] 지정기관으로 공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 인력 채용 및 교육 → 서비스 제공 개시. [이용자 신청] 선정된 사업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시·군·구 담당부서 소개를 통해 신청 가능.
⚠️ 주의사항 공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도청 공고문으로 구체적 신청 기간·서류·방법을 확인하세요. 기관마다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선정 전 지자체와 협의 필수입니다. 사업선정 후에도 근로기준법·사회복지사업법·청년기본법 등 법령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신체건강지원(운동, 영양관리 등), 정신건강지원(심리상담,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 교육 등)의 3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는 지역의 청년 수요에 맞게 운영됩니다.
Q. 제공기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군·구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관할 시·도지원단의 지도를 받습니다.
핵심 정리
★ 신청 시작: 2026년 1월~2월(지자체별 공모) | ★ 사업기간: 3년(연간 성과평가) | ★ 추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 청년 당사자성을 높이고 싶은 NGO·사회적기업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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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공고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지원 자격·신청기간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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